Ethical Guidelines
리지침
윤리헌장
윤리규범
윤리행동지침
제1조 목적
본 지침은 윤리규범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용어의 정의
2-1
금품
현금, 상품권, 유가증권, 물품(선물)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.
2-2
향응
식사, 음주, 스포츠(골프 등), 오락 등 사회통념상의 판단기준에 의한 수혜를 말한다.
2-3
편의
금품, 향응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제공, 관광안내, 각종 행사지원 등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.
2-4
이해관계자
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법인, 기타단체.
제3조 업무수행 윤리지침
3-1
이해관계자와의 행동준칙
  •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,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 된다.
  •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,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정중하게 사양한다.
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선물 및 기념품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  • 업무협조를 위한 통상적 수준으로 인정되는 식사 등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접대의 성격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야 한다.
  • 경조사의 경우 결혼과 장례에 한정하고,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정중하게 사양한다.
    이때, 부조금과 선물ㆍ화환ㆍ음식물 등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.
    (단,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숙박,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은 예외로 한다.)
구분 신고대상 회사명
금품수수 현금, 수표 및증권 금지
선물 법령 및 사회통념 한도 內
비용전가(회식비, 개인성경비) 금지
향응/접대 식사 법령 및 사회통념 한도 內
향응(룸사롱, 단란주점 등) 금지
도박성 오락 금지
골프 금지
경조사(부조금ㆍ화환 등) 법령 및 사회통념 한도 內
금전/부동산거래 및 주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금지
부동산 임대차, 담보설정 금지
부동산 무상수수, 염가/고가 거래 금지
친인척 업체와의 거래주선 금지
대리경제, 대리상환 부채상환 금지
신용카드대금, 외상대금, 대출금 금지
미래보장 고용알선(퇴직 후 고용, 알선약속) 금지
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금지
3-2
공정거래 관련 행동준칙
구분 신고대상 회사명
불공정거래행위 부당거래, 일방적 물량조절, 부당염가 매입 금지
계약조건 변경, 결제지연 금지
부당지원(자금, 인력, 자산) 금지
정보유출 내.외부에서 획득한 제반 정보를 경쟁관계 업체 제공 금지
3-3
서약서 작성
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윤리서약서(별첨)로써 서약한다.
3-4
해석
  •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이 이 예규를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  •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, 사규, 사회통념에 의하여 해석,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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