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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고발제도
제보하기
제1조 목적
당사 임직원의 일상업무 중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보호 및 제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용어의 정의
2-1
"임직원"이란 범양플로이에 소속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.
2-2
"제보"란 당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경우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2-3
"제보자"란 제보를 한 임직원, 협력업체 및 외부 일반인을 말한다.
제3조 제보대상 행위
3-1
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(금품, 향응 등)를 받은 행위
3-2
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
3-3
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
3-4
회사 정보 및 인력 유출 등
3-5
회사자산의 불법, 부당사용
3-6
문서,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
3-7
기타 윤리규범 위배행위
제4조 제보방법 및 처리절차
4-1
제보자는 이메일, 전화, 우편, FAX, 방문,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에 대하여 육하원칙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4-2
실명 또는 익명 제보 가능하며, 실명으로 접수하였더라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익명으로 간주한다.
4-3
접수된 내용은 검토 후 민원으로 판단시 관련 부서로 이관 처리한다.
4-4
제보조사기간은 내부 조사절차에 의하여 최소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.
4-5
제보조사는 제3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.
제5조 제보자 보호
5-1
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.
5-2
임직원 제보자는 제보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팀이나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.
5-3
협력업체 제보자는 제보 행위와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5-4
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,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가 수반된다.
부칙
1.
이 내부고발제도는 2019년 9월 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